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2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

부칙 <제3481호,2010.2.4>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호,2010.8.1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소재지 중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창원시”로 하고, “수도동, 연도동”을 각각 “진해구 수도동, 진해구 연도동”으로, “북면”을 “의창구 북면”으로, “구산면”을 “마산합포구 구산면”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57호,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4호,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기관소재지의 위치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1호,2013.1.10>(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나 지역〉"의 "사천시 늑도동 삼천포초등학교신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3880호,2013.12.26>(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무동초등학교, 북면초등학교는 2014년 5월 1일, 별표 6의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5월 1일, 신설유치원인 선진유치원, 폐지유치원인 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3. 7. 1.자 김해시 장유면의 동 전환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 김해시 장유지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위치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가 지역〉”의 “통영시 욕지면 원량초등학교두남분교장”, “〈다 지역〉”의 “창원시 진해구 웅천초등학교연도분교장”, “통영시 용남면 원평초등학교지도분교장”을 삭제하고, “2. 벽지,〈라 지역〉”의 “합천군 덕곡면 덕곡초등학교”를 “합천군 덕곡면 초계초등학교덕곡분교장”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3976호,2015.1.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 지역>”의 “사천학생야영수련원”,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 “산청유평학생야영수련원”, “<라 지역>”의 “창녕학생야영수련원”, “남해상주학생야영수련원”,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515호,2018.12.27>(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라 지역>”의 “의령군 봉수면 봉수초등학교”를 “의령군 봉수면 부림초등학교봉수분교장”으로 하고, “합천군 가야면 해인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부칙 <제4547호,2019.2.8.>(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나 지역>”의 “사천시 마도동 대방초등학교마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4744호,2020.2.6>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5호,2022.12.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벽지 <라 지역> “합천군 용주면 장전마을1길 1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5423호,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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