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3. 7.28.] [경기도조례 제7707호, 2023.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제14조ㆍ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제2조(기금 조성)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0.13.>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출연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ㆍ적립금 <개정 2015.10.13.>

2.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한파ㆍ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냉난방비용 및 소모성 물품 지원 <개정 2023.7.28.>

10. 다른 시ㆍ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

11.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신설 2021.10.6.]

12.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보전(補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01.]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07.17.>

제5조(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01.13.]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3.12., 2015.10.13.>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회계법」 제52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12.31.>

② 도금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12.31.>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4조제2항제1호 중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한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5조 각 호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본래의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삭제

②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제2항제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칙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441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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