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4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
2.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군의 세무부서장(이하 "세무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행사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구·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구·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88조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한 사항
5.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 에 따른 통고 처분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또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외의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이나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7. 27.]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 <2023. 7. 27.>]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