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7.]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18호, 2023. 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다. <개정 2021. 4. 7.>

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다. <개정 2021. 4. 7.>

3.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다. <개정 2021. 4. 7.>

4. "주거밀집지역"이란 400m 이내에 7호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직선거리"란 가축사육시설 부지(예정포함)경계로부터 인가의 부지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 에 따른 강진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5. 31.>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다. <개정 2021. 4. 7.>

9.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단,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동수, 위치 등이 변경되는 경우도 개축 또는 재축에 포함한다. <신설 2023. 7. 27.>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절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개정 2023. 7. 27.>

2.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개, 돼지는 2,000m 이내, 닭, 오리, 메추리는 8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200m 이내 지역. 다만, 법에 따라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 빈집, 축사 동일부지 및 인접부지의 축산농가는 인가에서 제외 <개정 2023. 7. 27.>

3. 「수도법」 제3조 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4.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모든 가축은 직선거리 50m 이내, 지방도 이상 도로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철도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는 직선거리 2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 <개정 2021. 4. 7.>

5. 「하천법」 제7조 에 따른 지방하천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에 따른 저수지 경계선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8.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9.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수변구역

1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1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14.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70조 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15.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부지

17. 「자연공원법」 제4조 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1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9.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야영장시설 부지

③ 상대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 외 구역 중 제3조제2항제2호 의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지역으로 한다.

④ <삭제 2023. 7. 27.>

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강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 신설 2021. 4. 7.]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없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및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7. 27.]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삭제 2021. 4. 7.>

1. <삭제 2021. 4. 7.>

2. <삭제 2021. 4. 7.>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반려 및 방범가축. 다만, 가정의 방범용은 생후 4개월 미만을 제외하고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소, 말, 돼지, 젖소, 양, 사슴 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의 가축류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본조신설 2023. 7. 27.]

제5조(가축사육 규제와 철거명령 등) ① <삭제 2021. 4. 7.>

② <삭제 2021. 4. 7.>

1. <삭제 2021. 4. 7.>

2. <삭제 2021. 4. 7.>

3. <삭제 2021. 4. 7.>

4. <삭제 2021. 4. 7.>

③ <삭제 2021. 4. 7.>

④ <삭제 2021. 4. 7.>

제6조(기존 배출시설의 행위제한 예외)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사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종변경을 할 수 있다.

1. 사육 제한거리가 동일한 축종간 변경의 경우. 단, 돼지로는 축종변경할 수 없다.

2. 기존 축사의 축종보다 규제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소, 양, 사슴, 말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있다.

1. 상대제한구역 내에 신축을 하는 경우로,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모두 구한 경우

2. 기존 축사를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절대제한구역의 경우 각 1회만 허용)

가. 기존 축사의 면적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로 개축, 재축 또는 현대화하려는 경우. (돼지 축사는 제외)

나. 제3조제2항제2호의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

3.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절대제한구역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1회만 허용) 1) 개, 돼지 축사의 경우 별표 1 또는 그 이상의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것 2) 기존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증축할 수 있으나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 소는 600㎡, 그 외 가축은 300㎡까지 증축 가능

나. 상대제한구역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상대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

[본조신설 2023. 7. 27.]

제6조(권한의 위임) <삭제 2021. 4. 7.>

제7조(규칙) <삭제 2021. 4. 7.>

부칙 <2009. 08. 13.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1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8.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05.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8.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3. 조례 제2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상대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설ㆍ개축은 같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절대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설ㆍ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설 할 수 있으나, 증설 면적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 소는 600㎡, 그 외 가축은 300㎡까지 증설 할 수 있다.

제5조(축종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변경은 사육 제한거리가 동일한 축종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46호, 2021.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상대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설ㆍ개축은 같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절대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설ㆍ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설 할 수 있으나, 증설 면적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 소는 600㎡, 그 외 가축은 300㎡까지 증설 할 수 있다.

제5조(축종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변경은 사육 제한거리가 동일한 축종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18호, 2023.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