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2012.11.21 신설)
2.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 재난우려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0. 6. 30.>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점유자 포함)의 부재나 주소·거수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점유자 포함)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점유자 포함)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서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제2조, 제3조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그밖에 기금의 융자금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담당팀장 <개정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항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7. 26.>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재난대비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재난대비 관련 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및 참석수당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후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7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