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2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099호, 2023. 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7.27.>

제3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의료급여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7.27.>

[본조신설 2018.12.20.]

부칙 <조례 제0761호, 2008.07.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9호, 2023.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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