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7.>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7.27.>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6.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3.7.27.>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사업
2. 관광객 유치 촉진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5.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편의제공 사업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3.7.27.>
7. 법 제48조의5에 따른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신설 2023.7.27.>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1.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객 및 초청 외빈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방문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대신하여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관광기념품 또는 상품권의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7.27.]
②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상품 안내와 여행상담
2. 관광 불편사항 접수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4.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칭·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안내소의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 관련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법령·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업무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