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6.]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551호, 2023. 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17.)

1. "위원" 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

2.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7.)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지도

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수는 동별 2명으로 하되, 50명의 범위에서 인구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명까지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1.9.17.)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9.17.)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1.9.17.)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9.17.)

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17., 2023.7.26.)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1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9.17.)

제8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7.)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1.9.17.)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1.9.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1.9.17.)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9.17.)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21.9.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서울특별

시강서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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