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5.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0.12.29)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12.29)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29. 2012.12.4)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0.12.29, 2012.12.4, 2015.3.25.)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9)

7.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0.12.29) (개정 2015.3.25.)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개정2015.3.25.)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중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2.29)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5명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07.5.22, 2010.12.29, 2011.6.7., 2023.7.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2.12.4)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2.12.4)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2.12.4)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0.12.29,2012.12.4)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신설 2012.12.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12.4)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자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3.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4. (삭제 2012.12.4)

5.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6. (삭제 2012.12.4)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29, 2012.12.4)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사항(신설 2015.3.25.)

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신설 2015.3.25.)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12.29, 2015.3.2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2.12.4)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2.4., 2017.11.1.)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4)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2.12.4)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6.7, 2012.12.4)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2011.6.7, 2012.12.4)

③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개정 2012.12.4)

④ 제3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6.7, 2012.12.4)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구보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07.5.22, 2013.11.27.)

제17조(보육교직원)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27.)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한다.(개정 2011.6.7, 2012.12.4, 2013.11.27.)

③ 삭제 (2007.5.22)

④ 원장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2.12.4)

⑤ 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11.27.)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12.12.4)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6.7)

2.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개정 2011.6.7)

3. 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6.7, 2013.11.27.)

제19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삭제(2007.5.22)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4)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삭 제 2017.11.1>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2.12.4)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하였을 때(개정 2013.11.27.)

2.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2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았을 때

② (삭제 2015.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6.7)

④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23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등) (신설 2015.3.25.)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

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3.2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1.6.7, 2015.3.25.)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11.27. , 2015.3.25.)

제25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3.25.)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3.11.27.)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3.11.27., 2015.3.25.)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개정 2015.3.25.)

7. (삭제 2015.3.25.)

8. (삭제 2015.3.25.)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개정 2015.3.25.)

10.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5.3.25.)

11.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5.3.25.)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25.)

제26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2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12.12.4 , 2015.3.25.)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4. 2013.11.27.,2015.3.25.)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3.25.)

제26조의2(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3.25.)

제27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 를 준용하며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20조 , 제23조 , 위탁의 취소는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2.4)

제2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3.25.)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3.25)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3.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4, 2015.3.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세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11.8.)

제29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지원한다. (개정 2015.3.25.)

제30조(어린이집의 확대운영) 법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 및「양성평등 기본법」제26조에 근거하여 방과 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 할수 있다.(개정 2010.12.29, 2011.6.7, 2012.12.4. 2015.9.30.)

제31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2012.12.4)

제32조(어린이집의 기준)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및 운영기준은 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개정 2010.12.29, 2011.6.7, 2012.12.4, 2013.11.27.)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0.12.29, 2011.6.7, 2013.11.27.,2017.11.1.)

1.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증· 개축 및 개· 보수비(개정 2012.12.4)

2. 보육교사 인건비

3.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 교구비(개정 2012.12.4)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개정 2012.12.4)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신설 2010.12.29 , 2015.3.25.)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개정 2010.12.29, 2012.12.4)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개정 2010.12.29)

9. 보육아동 급식비(개정 2010.12.29)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0.12.29)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2011.6.7, 2012.12.4.,2017.11.1.)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11.1.)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개정 2017.11.1.(종전 4호)]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9)

제36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0.12.29, 2012.12.4)

제37조(시설의 평가)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2012.12.4)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기간이 3년인 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칙 (2015.9.30.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6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제23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로 한다.

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0호, 2019.11.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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