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12.30)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말한다.(개정 2011.12.30)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30)
5. "대여"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12.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 2011.12.30)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용도 및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단서신설 2012.11.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4.4, 2011.6.7, 2011.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6)
1. 보건위생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1.6.7., 2023.7.25.)
2. 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1.12.30,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4. (삭제 2012.11.6)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30, 2012.11.6)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12.11.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단서신설 2012.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4.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4.4, 개정 2011.6.7, 2011.12.30, 2012.11.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05.07.20, 2011.12.30, 2012.11.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구와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