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