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8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제3조 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시설, 및 운영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7.25.)

제13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4조(협조사항)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76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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