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6.] [서울특별시조례 제8831호, 2023. 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6.>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 7. 26.>

②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 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5.4.2.>

④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8., 개정 2023. 7. 26.>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로 한다. <개정 2018.1.4., 2023.7.26.>

② 영 제5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4.>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개정 2018.1.4.>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개정 2018.1.4.>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개정 2018.1.4.>

③ 영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본항신설 2023.7.26.]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②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5조제1항 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날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3.7.26.>

④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선출관리위원회 정수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26.>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의 유치원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2023.7.26.)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제4조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2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6.>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수료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조제3항 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0.9.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7>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21.1.7>

②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3항 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⑤ 법 제32조제1항제6호 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등) 영 제60조제1항 에 따른 서면보고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

제14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1조제6항 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제59조의3제1항 에 따른 회의록은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3제2항 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의결과와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법 제32조 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4.2.>

제25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5435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 위원의 임기) 최초로 선출된 병설유치원 위원의 임기종료일은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같이 한다.

부칙 <제5834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1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8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4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1호, 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호,0000.0.0>

제1조 (시행일)

부칙 <제883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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