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7.2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26호, 2023.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시민 및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시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8.>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은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평가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삭제 2016.9.27.>

③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4조 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등

제6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평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평가 대상업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정부, 경상남도 또는 타 자치단체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시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 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성실 이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의회 의원, 관련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거제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1. 시의회의원 2명 이내

2. 학계 및 민간 전문가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이상 공무원 2명 이내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3명 이내

5. 그 밖에 폐기물처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제10조 <삭제 2023.7.2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삭제 2023.7.20.>

② <삭제 2023.7.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삭제 2023.7.20.>

제15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시 제16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 등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 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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