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6., 2017.2.28.>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2.28.>
3. "중소기업창업자금"(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데 소요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2.28.>
4. "창업" 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0.7.31., 2017.2.28.>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1997.10.4., 2008.11.6., 2017.2.28., 2023.7.25.>
[본조신설 2015.12.30.]
1. 전주시 일반회계전입금 <개정 2023.7.25.>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삭 제 <1999.7.15.>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으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7.2.28., 2023.7.25.>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7.25.>
④ 금융기관은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7.25.>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개정 2023.7.25.>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23.7.25.>
3.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자금 지원 <개정 2023.7.25.>
4.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3.4.10.>
6. 중소기업 우대 지원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신설 2002.5.30.> <개정 2023.7.25.>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7.2.28.> <제5호에서 이동 2023.4.10.>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호 신설 2023.7.25.>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 본부(국)장
2. 전주시의회 의원
3. 기금관련기관 임직원
4. 금융인·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2.28.]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본조신설 2017.2.28.]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23.7.25.>
[본조신설 2017.2.28.]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7.2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1. 제조업체
2.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3. 시 지정음식업체 <개정 2008.11.6.>
4.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개정 2008.11.6., 2017.2.28.>
6.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업체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8. 소프트웨어진흥구역내 입주업체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04.12.30., 2008.11.6., 2009.2.27., 2015.12.30., 2017.2.28., 2023.4.10.>
10. <삭제 2008.11.6.>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개정 2008.11.6., 2017.2.28., 2023.4.10., 2023.7.25.>
12.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
13. 중소수출업체
14.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개정 2004.12.30.>
15.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신설 2008.11.6.>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설 2009.2.27.> <개정 2017.2.28., 2023.7.25.>
17.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의한 사회적 기업 <신설 2009.2.27.> <개정 2023.7.25.>
18.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 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신설 2019.9.30.>
19.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신설 2023.7.25.>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04.12.30., 2008.11.6., 2009.2.27., 2017.2.28., 2019.9.30.>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3.7.25.>
[전문개정 2000.7.31.]
[제목개정 2023.7.25.]
1. <삭제 2023.7.25.>
2. <삭제 2023.7.25.>
3. <삭제 2023.7.25.>
4. <삭제 2023.7.25.>
5. <삭제 2023.7.2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2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③ <삭제 2023.7.25.>
② <개정 2015.12.30.> <삭제 2017.2.28.>
③ <신설 2015.12.30.> <삭제 2017.2.28.>
④ <신설 2015.12.30.> <삭제 2017.2.28.>
⑤ <개정 2015.12.30.> <삭제 2017.2.28.>
[본조신설 2015.12.30.]
② <삭제 2017.2.28.>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3.5퍼센트 낮게 정하며,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3.5퍼센트낮게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여성기업의 대출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05.12.30., 2008.11.6., 2009.2.27., 2017.2.28.>
③ <삭제 2023.7.25.>
④ <삭제 2023.7.25.>
⑤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7.25.>
⑥ 제5항 규정에 따른 융자기간이 만료된 기업체의 융자신청은 융자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간과 상관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개정 2019.9.30.>
⑦ 융자절차·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27., 2019.12.20.>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융자한도금액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차보전금 보조이율 및 기한은 각각 제11조제2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이차보전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지급 신청하면 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
{본조신설 2023.7.25.]
② 제11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7.2.28.>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7.2.28.>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신용보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따른다. <개정 2008.11.6., 2017.2.28., 2023.4.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11.6., 2017.2.28., 2020.12.28., 2023.4.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1> (생략)
<12>「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13> 내지 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시행중인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원은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시행중인 융자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중인 융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고, 추가 융자에 대해서는 개정 후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