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7. 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39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전문개정 2011.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2., 2001.1.10., 2006.5.12., 2006.12.28., 2008.12.31., 2011.8.10., 2012.4.10., 2013. 5. 20., 2016. 9. 28. 2017. 11. 15., 2018.9.20., 2023. 5. 8.>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품" 이란 "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1.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이란 별표 7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2.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개정 2011.8.10> ① 의정부시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8.10>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럿이 모이는 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2023. 5. 8.>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의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0]

제4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1.8.10>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2023. 5. 8.>

② <개정 2011.8.10, 2012.4.10> <삭제 2022. 8. 11.>

제5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개정 2002. 5. 8>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전문개정 2000. 2. 22]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8.10>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1.8.10>

4. 그 밖의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11.8.10>

[본조신설 2002. 5. 8]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이의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8.13>

[본조신설 2002. 5. 8]

제6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시장은 타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08.12.31, 2011.8.10, 2017.11.15.>

③ 2이상의 시ㆍ군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7.8.7, 2011.8.10., 2022. 2. 9.>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6.5.12, 2006.12.28, 2008.12.31, 2012.4.10, 2017.11.15.>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해당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2006.5.12, 2008.1.4, 2011.8.10, 2012.4.10>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10>

1. 대행구역 및 기간, 폐기물의 종류, 대행 사업비(이하 "도급액" 이라 한다) <개정 2013.5.20>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대행에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수량 <개정 2006.5.12>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0>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5.12, 개정 2011.8.10>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할 도급 액은 폐기물관리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계약에 따라 도급 액으로 생활폐기물대행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2012.4.10, 2013.5.20>

⑧ 수도권매립지의 운송단가는 전년도 수송물량, 1일 수송능력, 장비, 인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운송단가를 정하여 운송 량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5.20>

⑨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소유의 청소시설 및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및 경비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5.8.13]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제7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5. 8.>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나. 자동상차장치(빈리프트) 또는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다.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라. 암롤차량 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차량

마. 가로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을 하는 경우

사. 재난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1.]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8.10>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폐의약품 등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 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2011.8.10, 2012.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8.10>

[본조신설 2000. 2. 22]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폐기물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8.10, 2012.4.10, 2020.9.22.>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 및 연탄재, 폐의약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분리하여 불에 타는(이하 "가연성"이라 한다) 폐기물은 가연성 생활용규격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이하 "불연성"이라 한다) 폐기물은 불연성 생활용 봉투 또는 불연성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2008.12.31, 2013.5.20, 2017.5.8.>

2. 음식물폐기물배출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또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8>

3. 재활용가능품은(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 포함)은 재활용가능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2012.4.10, 2016.9.28.>

4.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배출 전에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스티커 또는 전산매체(인터넷)를 이용하여 공급 받은 신고필증을 배출폐기물 정면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1.8.10, 2016.9.28.>

6. 건설폐기물배출자는 배출 전에 배출일시ㆍ장소 등을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 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에, 가연성 폐기물은 가연성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에 담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2007.8.7, 2008.12.31, 2011.8.10, 2012.4.10>

7.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배출 전에 배출일시ㆍ장소 등을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 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사업장용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배출자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2007.8.7, 2008.12.31, 2011.8.10, 2012.4.10>

8. 종량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0리터 이상의 규격봉투는 무게를 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0>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 장소, 운반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8.10, 2013.5.20>

⑤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다른 사람의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인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2. 2. 9.>

[본조신설 2001. 1. 10]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1999.7.9.>

② 시장은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중 1일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와 공사ㆍ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99. 7. 9, 2000. 2. 22, 2006.12.28, 2007.8.7, 2008.12.31, 2011.8.10, 2012.4.10>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건설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제12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접수 된 때에는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0]

제13조 ~제14조 삭제 <1999.7.9.>

제15조(종량제 실시) ① 시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ㆍ건설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폐의약품,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8.10, 2012.4.10, 2017.5.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 봉투" 가격에 의하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0, 2017.11.15.>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 청소원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제15조의2(위탁운영)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건설규격마대 포함), 대형폐기물 스티커(신고필증 포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판매 업무를 의정부도시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규격봉투는 지정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건설규격마대·사업장용 봉투·납부필증은 배출신고인의 배출처까지 직접 방문판매 하거나 전산매체(인터넷)를 이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08.12.31., 2011.8.10., 2013.5.20., 2016.9.28., 2017.11.15., 2019.9.25., 2023. 7.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납부필증을 공동주택 내의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금은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금액을 제외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납부필증의 공급과 동시에 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③ 제1항에 따라 판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판매방법, 그 밖의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7.9.> <개정 2011.8.10., 2013.5.20., 2018.9.20.>

제16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생활용 규격봉투ㆍ재사용 규격봉투 ㆍ 음식물전용 규격봉투ㆍ사업장용 규격봉투ㆍ건설폐기물 규격마대 및 일반 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8.10>

② 일반생활용(재사용 규격봉투 포함)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개정 2011.8.10>

③ 음식물전용 규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개정 2011.8.10>

④ 사업장용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섬유류ㆍ폐합성수지류ㆍ폐가죽류ㆍ폐고무류만을 담을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 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으며, 규격마대는 불연성, 가연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5. 8, 2008.12.31, 2011.8.10, 2012.4.10>

⑥ 일반 공공용 규격봉투에는 도로ㆍ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⑦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규격봉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및 품질관리) <개정 2000.2.22., 2008.12.31., 2013.5.20.> ①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3.5.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또는 탄산칼슘을 함유할 경우에는 규격봉투 단면에 30퍼센트 이상 함유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에 시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0, 2013.5.20>

③ 시장은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0>

④ 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⑤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 한다. <신설 2011.8.10>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2017.11.15.>

② 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당일 수탁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수탁자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일반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1.8.10>

②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ㆍ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일반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규격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용 규격봉투와 건설폐기물 규격마대는 수탁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2006.12.28, 2008.12.31, 2011.8.10>

제20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 <개정 2008.12.31.> ① 시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이윤의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1.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③ 규격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12.31, 2012.4.10, 2017.11.15.>

제21조(규격봉투판매인 의무) ① 판매인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및 불법유출 또는 불법유통 규격봉투의 판매금지는 물론 불법행위 발견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이 금지된다. <개정 2011.8.10>

③ 판매인은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을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2012.4.10>

④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조장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판매인 준수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 5. 8, 2011.8.10>

⑥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의정부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8.10., 2023. 7. 7.>

제21조의2 < 삭제 2015.8.13>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규격봉투 공급과 동시에 판매대금을 수납하여 그날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하고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대금은 그 대금이 수납된 날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개정 ’99. 7. 9, 2008.12.31, 2013.5.20, 2016.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4.10>

제23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개정 2008.12.31, 2011.8.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규정에 따른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삭제 <2021. 5. 12.>

4. 삭제 <2021.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8.10, 개정 2013.5.20>

[전문개정 2002. 5. 8]

제23조의2(규격봉투판매소의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 방지를 위하여 규격봉투 판매량에 대하여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의정부도시공사를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본조신설 2011.8.10]

제24조(청문)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4.10., 2013.5.20., 2018.9.20.>

제25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금액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10>

제25조의2(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등의 검토)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종량제 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억제 그리고 재활용 촉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종량제 폐기물 등의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0.]

[제목개정 2019.12.27.]

제26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6.12.28, 2012.4.10>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와 폐의약품,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0, 2017.5.8.>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자매체(인터넷)로 공급하는 신고필증은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6.9.28.>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 한다. <개정 2011.8.10>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7, 2011.8.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1.8.10>

③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하면서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8.10, 2012.4.10, 2013.5.2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경비 <개정 2013.5.20>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개정 2013.5.20>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등 <개정 2013.5.20, 2017.11.15.>

제29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 중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수수료,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의 수수료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납부절차 간소화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즉시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입처리를 못 시켰을 때에는 다음날까지 세입 처리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5.20>

제30조(가산금 등)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더해서 징수한다. <개정 2011.8.10, 2013.5.20>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용 봉투ㆍ음식물 쓰레기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및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9.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및 가족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2.4.10, 2021. 5. 12.>

3.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위한 일반생활용ㆍ음식물용 봉투는 가구당 매월 최대 10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월 40리터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1.8.10>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영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12.28, 2007.8.7, 2011.8.10, 2012.4.10>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영 별표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7.8.7, 2008.12.31, 2011.8.10, 2012.4.1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2012.4.10>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제3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은 영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10, 2012.4.10, 2017.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0>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전문 개정 2008.12.31]

제34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한다.

[본조 신설 2008.12.31] <개정 2011.8.10, 2012.4.10>

제35조(이의제기 등)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3.5.20>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지를 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12.31] <개정 2012.4.10>

제36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9.20.>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 개정 2008.12.31]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08.12.31.>

제38조의2(포상금지급 및 신고대상)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② 시장은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0>

③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0>

④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증거 자료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5.20>

⑤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0>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월별 3건을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2. 타 법령 등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인 경우 <개정 2017.11.15.>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신고자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15.>

8.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분에 체납이 있는 경우

⑥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0>

[본조신설 2011.8.10]

제38조의3(포상금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3.5.20]

제3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제4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4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8.9.20.>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0>

부칙 <1997. 2. 19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3.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6 조례 제1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제작된 음식물전용규격봉투(3ℓ)는 재고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한다.

(단위:원)

┌─────┬────────────────────┐

│ │ 음 식 물 전 용 규 격 봉 투 │

│구 분 ├──────────┬─────────┤

│ │ 판 매 이 윤 │ 판 매 가 격│

├─────┼──────────┼─────────┤

│ 3ℓ │ 4 │ 60 │

└─────┴──────────┴─────────┘

부칙 <1999. 7. 9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는 ’98. 8. 9일부터 시행한다.

②(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봉투 판매대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2000. 2.22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5. 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9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2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49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제7호단서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영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칙 제3조"를 "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10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0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0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15조 관련 별표3 규격봉투의 판매가격 1차 인상은 2013. 6. 1.부터, 2차 인상은 2013.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3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8. 조례 제2765호>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연탄재”를 “연탄재, 폐의약품”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연탄재를 제외한”을 “연탄재, 폐의약품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연탄재, 재활용가능품”을 “연탄재, 폐의약품, 재활용가능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를 “연탄재와 폐의약품,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으로 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4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8호, 2019.12.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0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5호, 2022. 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09호, 2022.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용(가연성) 규격봉투 100L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작 완료되었거나 공급된 건설폐기물용(가연성) 규격봉투 100L는 소진 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39호, 2023. 7. 7.>(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시설관리공단에”를 “의정부도시공사에”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을”을 “의정부도시공사를”로 한다.

③ ~ ⑭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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