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 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39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2020.7.15.>

제2조(위치)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장곡로 147에 둔다. <개정 2017.11.15., 2020.7.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8.7, 2013.11.13, 2017.11.15., 2020.7.15.>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항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제4조(폐기물의 분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5조(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등) ①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3. 11. 13., 2023. 7. 7.>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3. 일일 소각용량 2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수탁하여 2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1.13>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3., 2020.7.15.>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08.1.4, 2013.11.13>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 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8.3.> <개정 2020.7.15.>

제6조(자원회수시설의 사용) ①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은 법 제25조 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7, 2013.11.13>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7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의한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자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 의 규정에 불일치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량카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 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⑥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제한 및 출입증, 계량카드 회수)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 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7.11.15.>

1. 법 제27조 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7.8.7, 2013.11.13>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개정 2013.11.13>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7조제1항 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13>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6. 제9조 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제9조(사용자 준수 수칙) ①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준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준수 수칙은 별표 1 과 같다.

제10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자원회 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3. 5. 8.>

② 법률 제25조제2항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1.3.23., 2023. 5. 8.>

제12조(소각열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 회수되는 소각열은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우선 주민복지시설 등 자체활용하고 잉여 여열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5조 에 따른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7.15.>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14조에서 이동, 2013.11.13]

부칙 <2001. 10. 5.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법 제30조3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8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 3.23.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2011년 4월 수당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13.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2013. 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4.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7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39호, 2023. 7. 7.>(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① ~ ⑭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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