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3.4.26)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13.07.19., 2018.12.2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명(개정 2013.4.26)
3.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2013.4.26)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3.4.26)
③ 제3조제3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은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⑯~㉓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