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 등은 구 또는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구청장 등은 일시적인 협의,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3항에 의한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신규 또는 재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㉓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