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구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3.7.25.)

2. "우수선수"라 함은 중구 거주 및 중구청 소속 직장 운동선수 중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및 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 상위(1~3위 내) 입상자를 말한다.

3. "지도자"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4.11.19)

제3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4.11.19)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11.6)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2014.11.19.,2021.12.29.)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지원금(개정 2011.6.7, 2012.11.6)

2.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6.7)

제5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4.11.1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1.6.7)

1. 체육관·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개정 2012.11.6)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개정 2012.11.6)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우수선수와 지도자 육성사업(신설 2014.11.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1.6.7, 2014.11.19)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14.11.1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4.11.19)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2.11.6.,2021.12.29., 2023.7.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1. 5급 이상 소속공무원(개정 2012.11.6)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4. (삭제 2012.11.6)

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2.11.6)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2014.11.19)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기금의지원대상사업, 지원단체 및 개인 등 선정·지원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9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4.11.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3.28, 2012.11.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4.1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개정 2014.11.19)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 2012.11.6)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개정 2014.11.19)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3조(회계공무원) (개정 2014.11.19)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6, 2013.2.18.,2021.12.29., 2023.7.25.)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1.6)

제14조(기금의 결산) (개정 2014.11.19)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2021.12.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6, 2014.11.19, 2016.10.19.,2021.12.29.)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6.7, 2012.11.6, 2014.11.19.,2021.12.29., 2023.7.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2014.11.19)

부칙 (2001.3.2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⑭ (생략)

부칙 (2016.10.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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