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03.25, 2007.7.2, 2011.6.7, 2016.3.9)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1.6.7)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7)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개정 2006.05.15., 2018.12.28.,2021.12.29.)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⑤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0.10.27)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재단을 통할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2006.05.15)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05.15) (개정 2010.10.27.,2014.12.31.,2021.12.29.)
1. 구청장
2. 사장
3. 행정관리국장 (개정 2023.7.25.)
4. 기획재정국장 (개정 2023.7.25.)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05.15)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5.1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대상범위, 기간 등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조사, 검사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④~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