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0.10.27)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2013.10.02, 2016.3.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2013.10.02.)

4.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27, 개정 2010.12.29, 2013.10.02.)

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신설 2013.10.02.)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3.10.02.)

1.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신설 2013.10.02., 개정 2017.12.27.)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신설 2013.10.02.)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신설 2013.10.02.)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신설 2013.10.02.)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신설 2013.10.02., 개정 2017.12.27.)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포착하여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신설 2013.10.02.)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신설 2013.10.02.)

④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6.30)

[전문개정 1995.07.28]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신설 2013.10.02.)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10.02.)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징수한 경우(신설 2013.10.02., 개정 2017.12.27.)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10.02.)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95.07.28, 개정 2006.06.30, 개정 2010.10.27)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3.10.02.)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3.10.02.)

3.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013.10.02.)

4. 국ㆍ공유잡종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거나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1994.01.11)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신설 2013.10.02.)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3.10.02.)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3 ⑶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개정 2010.3.10)

7.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신설 2013.10.02.)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10(신설 2013.10.02.)

9.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0.02.) ⑴ 탈루세액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100분의 5(신설 2013.10.02.) ⑵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신설 2013.10.02.) ⑶ 탈루세액등이 5억원 초과 : 1천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신설 2013.10.02.)

10.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징수된 금액(이하"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0.02.) ⑴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5(신설 2013.10.02.) ⑵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신설 2013.10.02.) ⑶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 4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신설 2013.10.02.)

제3조의 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06.30, 2011.6.7. 2013.10.02.)

1. 부과기준에 따른 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3.10.02.)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본조신설 1995. 07.28, 개정 2013.10.02.]

3. 제3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3.10.02.)

③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0.02.)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2013.10.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2013.10.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10.02., 2018.12.28., 2023.7.25.)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신설 2013.10.02.)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신설 2013.10.02.)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0.0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95.07.28]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0.02.)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07.28, 2013.10.02.)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06.30)

[전문개정 1995.07.28]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 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0.03.10, 2010.12.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06.30., 2017.12.27.)

[전문개정 1995.07.28]

제8조(환수)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본조신설 1995.07.28]

제9조 삭제(2010.03.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ㆍ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10.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 (징수촉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

⑳~㉓ (생략)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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