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 2018.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1.6.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1.6.7)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개정 2011.6.7)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개정 2011.6.7., 2018.12.28.>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및 요보호노인 긴급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개정 2018.12.28., 2023.7.25.)
9.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신설 2022.12.30.>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1.6.7., 2018.12.28., 2022.12.30.>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6.7)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