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2/3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2023.7.2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21.09.29.)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항 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09.29., 2023.7.25.)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2/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복지기획팀장, 통합돌봄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개정 2021.09.29.)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개정 2021.09.29.)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개정 2021.09.29.)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⑧ 동 협의체는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14. 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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