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3.7.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6.7., 2023.7.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6.7)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1.6, 개정 2016.10.19., 2021.12.29.)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2.11.6)

2.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6.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중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11.6.7, 2012.11.6., 2017.12.27., 2023.7.25.)

제7조(대여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23.7.25.)

3. 졸업후 같은 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개정 2011.6.7, 2012.11.6)

4. 방송통신대학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개정 2011.6.7, 2012.11.6))

제8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9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23.7.25.)

제10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제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분할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1.6.7, 단서신설 2012.11.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개정2012.11.6)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개정 2012.11.6)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개정 2012.11.6)

4. 제7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의2(분할상환의 방법) 제11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대여자가 지급받는 급여(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분의 1을 원천 공제하여 미상환금 전액에 이를 때 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본조신설 2012.11.6)

제12조(채권보존)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같은 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3.7.25.)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2023.7.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보고서(개정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2012.11.6.,2021.09.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2012.11.6)

1. 기금운용계획 총괄부서의 장(개정 2012.11.6.,2021.09.29.,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05.15, 개정 2011.6.7]

제1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05.15, 단서신설 2012.11.6)

제1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6.05.15]

제13조의5(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 2012.11.6)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05.15]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2023.7.25.)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2023.7.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7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