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6.02, 2002.11.4, 2011.6.7)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보조금,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의료급여비의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4, 2011.6.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개정 1992.06.02, 1996.06.29, 2002.11.4, 2011.6.7., 2023.7.25.)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1.6.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5.12.23.)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6.02, 2002.11.4,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11.16 조례 제438호)

제9조(결손처분) 삭제 (1999.11.16 조례 제438호)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2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