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4.]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15호, 2023. 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라 함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8. "적환장"이란 거리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치와 기타 생활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서 주민이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야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당해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반입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등

2. 수집 운반 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체의 계약조건 위반, 대행평가 저조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경우 계약을 단축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업체선정 지연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방법 및 대행계약기준은 군수가 지역여건, 폐기물 발생량,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의 편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는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곽 도서의 경우

3. 쓰레기 반출차량의 경우

4.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분진흡입차량의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1에서 이동<2021.11.17.>]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전면에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중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훼손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제1호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용기의 구분은 소각처리가 가능한 시기부터 실시한다.

③ 영 제3조 별표 1에 규정한 지정폐기물 중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내지 별표 2에서 정하는 유해 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구는 폐쇄하고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군수가 설치한 적환장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운영하는 적환장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직접 적환장에 운반하여야 하며 계량시설로 계량한 무게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022.7.27. 일부개정>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적환장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적환장 지정 및 세부 처리절차·방법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 배출 방법 등) 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배출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면별 청소인력,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 장소(처리시설 및 적환장 등)까지 배출자에게 직접 운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내의 영 제4조의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은 해당 도서지역 내에 군수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만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 중 가연성봉투,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불연성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

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율 등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며, 종량제봉투의 품질·실험방법 등은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군수는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군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군 재정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 유치, 광고, 홍보문구를 표시 할 시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면장,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4.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 지정판매소 판매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 수수료는 별표 9에 의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9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콘테이너 박스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거리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무료 반입 및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천재지변 등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환경보전 및 종량제 정착에 필요가 있어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연 5톤 미만의 양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한다.

③ 이사 온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 확인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확인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 봉투가격이 통일된 군·구간 전입자에 한하여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10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2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조례 제153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는 2000년 6월31일까지 이조례에 의한 쓰레기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15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 6. 4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6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2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조례 제153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는 2000년 6월31일까지 이조례에 의한 쓰레기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15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 6. 4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7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1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4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1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2. 7.27. 일부개정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와 전용처리스티커의 판매·사용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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