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예방·복구를 위하여 신속하게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②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재해 재난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명칭)와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인계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려는 경우 군수가 발급하는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민원감사실장, 재무과장 <개정 2023.7.24.>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사업의 민간전문가
나.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 까지생략
③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복지지원과장”을“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복지지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기획예산과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부터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옹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예산과장, 민원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민원감사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