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7.24.]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10호, 2023. 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법 제 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체납액징수에 기여한 사람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과장, 도서교통과장이 된다.(개정 2022. 9. 1.) <개정 2023.7.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7.2.15 조례 제1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3.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6.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8.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 까지생략

㉓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일자리경제과장”은“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㉖까지 생략

㉗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과장, 경제교통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과장, 도서교통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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