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법 제 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체납액징수에 기여한 사람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과장, 도서교통과장이 된다.(개정 2022. 9. 1.) <개정 2023.7.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 까지생략
㉓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일자리경제과장”은“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㉖까지 생략
㉗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과장, 경제교통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과장, 도서교통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옹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