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3. 7.24.] [인천광역시옹진군규칙 제1445호, 2023. 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옹진군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 간편 제안(이하"간편제안"이라 한다.)"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서식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에 등록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공동 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9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위원회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 심사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심사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회의(이하"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담당으로 구성 운영한다.(개정 2022. 9. 1.) <개정 2023.7.24.>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채택여부

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회의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또는「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敍勳)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채택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인사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채택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희망부서 전보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2(상시학습시간 인정) 군수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함)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학습 유형 중 해당되는 상시학습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상시학습시간이 인정되는 창안등급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4.]

제20조(부상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副賞)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불채택제안 및 부상금 지급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안의 실시이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 산출 시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11.24.>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⑥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4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6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모집) 간편 제안은 연중 수시 모집한다.

제32조(제출 및 접수) ① 간편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제한 없이 제안내용의 요점만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단, 제안 제출 시 포상 등에 필요한 소속ㆍ성명ㆍ날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언제ㆍ어디서나ㆍ자유롭게 간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군 청사 내에 제안함 등을 비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간편제안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한 간편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제안을 우선한다.

제33조(심사 및 보상) ① 군수는 접수된 간편제안에 대하여 제12조「제안심사 실무회의」심사로 매달 3건 이내의 우수 간편제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미선정 제안에 대해서는 분기말 또는 연말 재심사를 통해 참여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간편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상: 10만원

2. 참여상: 10만원 미만

제34조(우수 간편제안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간편제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정식제안으로 제출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편제안을 보완하여 정식제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수 간편제안을 정식제안으로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접수, 심사, 포상 등을 실시한다. 단, 제20조에 의거 부상을 지급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부상금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13. 규칙 제1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2021년 11월 24일 일부개정 제1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

③「옹진군 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옹진군 공무원 제안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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