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7.26.] [서울특별시조례 제8837호, 2023. 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재산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영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개정 2019.1.3.>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3.>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억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9.1.3.>

4. 삭 제 <2019.1.3.>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6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동산, 건축, 토목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관련 과목인 법학, 행정학, 회계학, 부동산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및 도시공학 등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다만,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3.>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 여부

7. 불법무단 사용 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부를 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재산

3. 협소하거나 위치·형태 및 용도에 있어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

4. 교육감 소유가 아닌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재산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유지·보존) ① 재산관리관은 관할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환경을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할하는 공유재산의 장래 활용에 대비하거나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개발행위로 생태환경 파괴, 통행로 차단, 편의시설 훼손 등 주민복리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취득

2. 법원의 판결에 따른 취득·처분

3.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재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처분

4. 그 밖에 불가피한 취득·처분 <개정 2020.1.9.>

②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매각대금 및 사용료·대부료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의 수입액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허가 특례) ① 교육감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축조하여 기부한 사람에게 그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그 기부재산이 자리한 토지와 그 기부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도 함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토지의 재산가액÷기부토지의 연간사용료

2.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건물의 재산가액÷(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부지사용료)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기부하는 경우: 기부재산가액÷(기부토지의 연간사용료+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

③ 제2항의 기부재산가액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시작일은 기부채납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 개시일을 시작일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입목·죽 처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목·죽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3.>

1.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1주당 200만원 이상인 입목·죽

2.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목·죽

제1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경우

2.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의 구조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시설물의 구축 등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사용·수익허가)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④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부)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를 산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4시간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 사용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시간이 9시 이전이거나 18시 이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산한다.

② 각 기관은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시설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관리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장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해당기관의 장

② 관리위탁계약에는 관리위탁 재산의 범위, 위탁기간, 위탁료 및 납부방법, 계약금액의 조정, 전대, 조건, 계약의 해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 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대기간은 관리위탁 기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을 넘는 전대기간은 무효로 한다.

⑤ 관리위탁자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관리위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관리위탁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⑦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내구년수 증가 또는 기능이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원형을 변경하는 대규모 시설개선은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으르게 하여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3. 관리위탁에 관하여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⑨ 관리위탁 재산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3.>

제22조(대부기간의 갱신)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대부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23조(대부계약의 해지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산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이 확정되었을 때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으로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물 축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그 점유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에의 대부·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율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경우

3. 관리위탁·신탁 및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4.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는 1,000분의 10 이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점유 토지는 1,000분의 15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점유 토지는 1,000분의 20 이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가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의 급식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탁급식의 경우에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설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7.13.>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7.26.>

⑥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17.7.13.>

⑧ 일반재산을 일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17.7.13.>

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22.>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21.7.22.>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목개정 2021.7.22.]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23.>

1.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관리관은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정리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한다. <개정 2021.7.22.>

[제목개정 2021.7.22.]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제1호와 같으며, 둘째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매년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납부하는 분할납부금의 납부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13., 2018.1.4., 2021.7.22.>

1.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 삭제 <2021.7.22.>

나. 삭제 <2021.7.22.>

2.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가.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다.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④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22.]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의 대부정리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6259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 갱신기간 및 일반재산의 대부 갱신기간의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6항과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이 조례 시행으로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6539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미 대부료의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대부료의 감면을 받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1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2호, 2021.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07호,2022.1.6.>(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7호, 202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 및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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