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 2023. 7.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1.9.30>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전문개정 2010.1.7]

[시행일 : 2022.1.13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5조(예산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실ㆍ본부ㆍ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2018.3.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21.9.30>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삭제 <2015.4.2>

[전문개정 2010.1.7]

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전문개정 2010.1.7]

제7조의2(출자ㆍ출연의 동의)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ㆍ 제6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 2015.4.2, 2016.1.7, 2019.3.28, 2019.5.16, 2021.5.20, 2021.12.30>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21.5.20>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7]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9.29>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1.9.27>

1.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명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2>

[전문개정 2010.1.7]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2>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2023.7.24>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신설 2011.9.29>

[전문개정 2010.1.7]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4.2, 2019.5.16, 2021.9.3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제14조의2(주민의견 수렴ㆍ공개) ①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9]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7]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9]

제1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금고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2, 2019.7.18>

④ 시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1.7]

제18조(회계관직 지정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19.12.31, 2020.12.31, 2021.9.30>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3.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과장

4.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담당 사무관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4.2>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해당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할 경우 1년 미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없이 예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1.7]

제19조(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기금운용기본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ㆍ추정 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 재정운용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7]

부칙 <제3527호,1998.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3648호,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4호,2001.4.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부칙 <제3923호,2001.1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유자금의 우선예탁 등) ①다른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한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는 당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예탁자금중 당해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 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⑫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⑬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⑭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제4050호,2003.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의 우선예탁)"을 "(기금의 자금 예탁 등)"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

③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⑨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계정과 소방학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제4407호,200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㉛ ~ (37>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629호,2008.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제4643호,2008.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지방공기업법」제19조"로,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4908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ㆍ결산 및 기타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⑧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⑩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19호,2010.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편성기관(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을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기금 담당 실·국장"을 "당해 기금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③ ~ 생략

부칙 <제5175호,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4호,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8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9호,2016.1.7.>(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삭제하고,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2018.3.2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㊽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0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990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3조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4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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