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3. 7.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4>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9.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8.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1.4>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08.9.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제5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3.7.24>

[전문개정 2008.9.30]

[제목개정 2015.5.1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및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8.9.30]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장애인 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9.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30]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0]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30]

부칙 <제4302호,200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593호,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에서 ㉙까지 생략

부칙 <제4702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019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208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767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㉚까지 생략

㉛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㉜에서 ㉟까지 생략

부칙 <제5864호,2015.5.1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5892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2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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