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1.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12.30>]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23.7.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