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12.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1.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12.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5.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시 아동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14, 2021.12.30, 2022.12.30>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5568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3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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