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자진신고 납부 세목 및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4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부군수, 국장, 과장”을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제3호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3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각 과장”을 “각 실·과장”으로, “소관 과장”을 “소관 실·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각 과”를 “각 실·과”로 한다.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