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24.] [인천광역시옹진군규칙 제1445호, 2023. 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규정된 사항 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자진신고 납부 세목 및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3 에 따른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4 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9. 1. 규칙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부군수, 국장, 과장”을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제3호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3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각 과장”을 “각 실·과장”으로, “소관 과장”을 “소관 실·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각 과”를 “각 실·과”로 한다.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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