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육감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수탁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사용료(이하 "주차요금"이라 한다)의 징수·기록·정산 등 관리
2. 주차장내 기구·시설 및 차량의 보호 관리
3. 주차장 이용차량의 질서유지 등
4. 그 밖에 교육감의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23.7.24 규744>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규744>
1.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2. 1시간 이내 민원인 차량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3.7.24 규744>
②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 후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6.5.1> <개정 2023.7.24 규744>
1. 다음 각 목에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3.7.24 규74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3.7.24 규744>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개정 2023.7.24 규744>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3.7.24 규744>
2.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경형자동차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24 규744>
3. <삭제 2023.7.24 규744>
4. 상시출입을 하는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정기주차 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 하되,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차량 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70퍼센트까지 감면한다. 다만, 차량 부제·요일제 운행차량으로 등록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7.24 규744>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23.7.24 규744>
6.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3.7.24 규744>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내에 귀중품 등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교육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개정 2023.7.24 규744>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때
② 교육감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24 규744>
②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규744>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2.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