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

1.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4.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20.10.5>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서울시 사회보장 민ㆍ관협력 증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0.10.5,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동안(연임하는 경우의 임기는 제외한다) 부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개정 2021.3.25>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 서울시민복지기준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와 제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0.5>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연계협력증진)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과 민ㆍ관협력을 위해 서울시 복지관련 타위원회 및 단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863호,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7234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6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5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