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1998.9.14, 2006.8.21, 2007.5.15>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8.2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㊾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