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37호, 2023. 7.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위촉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창원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2명씩 둔다. 이 경우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1만명을 초과하는 5천명마다 1명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의 조사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초 상담ㆍ지도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 ①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 수당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아동위원의 증표) 시장은 아동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위원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구의 각 구청장 소속으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

②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위원의 연간 활동 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2.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결연ㆍ후원사업

8. 그 밖에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부회장 5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아동위원

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이 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

2. 구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각 구 관할 구역의 아동위원

나. 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

제9조(협의회 임원의 임기)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37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3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아동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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