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지역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의 조사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초 상담ㆍ지도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위원의 연간 활동 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2.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결연ㆍ후원사업
8. 그 밖에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부회장 5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아동위원
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이 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
2. 구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각 구 관할 구역의 아동위원
나. 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
②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3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아동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