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 5.] [충청북도영동군규칙 제1426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영동군의 공 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1.25.>

②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0.11.25.>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0.11.25.>

4.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5.01.02, 2023.7.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민원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 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 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 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 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 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 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 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 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 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 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숨겨진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제11조(기부채납) ① 영동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다음부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교환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20.11.25.>

4.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 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 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7.01>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 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 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 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군유재산가격 재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 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 른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0조 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공유 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별지 제15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을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군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0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 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 른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 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20.11.25.>

부칙 (2009.11.10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규칙12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경영과장” 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⑧ ~ ⑩(생략)

부칙 (2016.07.01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25. 규칙 제1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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