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17호, 2023. 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구역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8.10.>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2.8.1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8.10.>

3.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8.10.>

4.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월미도 문화의 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등을 말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6. 삭제 <2022.8.10.>

7. 주유소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22.8.10.>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8.10.>

10.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8.10.>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2.8.10.>

1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7.21.>

13.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2.8.10.> <호이동 2023.7.21.>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8.10.>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 절차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사람(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지역 등) ① 금연지도원은 구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때에는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에 활동할 경우에는 1일당 6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2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4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기간은 종전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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