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7.2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06호, 2023. 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지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연가의 사용을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17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3.7.2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제2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 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삭제 <2020. 12. 2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풍해·수해·설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⑧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1호, 2014.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21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1조제7항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