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1.]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51호, 2023. 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 2023.7.2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 3. 2., 2023.7.21.>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3.7.21.>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신설 2023.7.2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2호에서 이동 2023.7.21.>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23.7.2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7.21.>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3.7.2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3.7.21.>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3.7.21.>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21.]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21.>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23.7.21.>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위원 및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3.7.21.>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특정구역 지정요청)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시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특정구역 지정요청(안)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주민공람과 심의위원회 심의후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특정구역의 범위

2.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3. 광고물등의 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 및 모양 등

4.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또는 표시기간ㆍ시간

5.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본조신설 2023.7.21.]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현수막

2. 벽보

3. 전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본조신설 2023.7.21.]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1.>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회의록(회의 일시·장소·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⑪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⑫ 위원은 제10항이나 제1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⑬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인이 해임이나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1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3.7.21.]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및 시 조례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공연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1.]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 3. 2.>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7.21.>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2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개정 2023.7.21.>

⑦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위기관의 시정, 지시 등이 있을 경우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3>

⑧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7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⑨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위탁의 취소·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21.]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21.>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1.]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삭제<2023.7.21.>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21.>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23.7.21.>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 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21.>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7.21.>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6.5.13> <개정 2023.7.21.>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개정 2023.7.21.>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개정 2023.7.21.>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정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개정 2023.7.21.>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에 의해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

나. 시 조례 제2조제2항제10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표시 간판 <개정 2023.7.21.>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표시기간으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 중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기간의 종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규정의 시행일(2008.12.22.)로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은 법 시행일(2008.12.22.)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10.4 조례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과태료 처분 등 경과조치) 현재 진행 중인 처분은 처분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 중 영제8조 별표1에 따른 표시기간 중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3.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23.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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