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20.] [세종특별자치시규칙 제352호, 2023.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제안의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현안 등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 공모제안을 할 때에는 공모제안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의 대상

2. 제출기간ㆍ방법

3. 심사기준 및 시상

4. 그 밖에 제안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그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② 제안자는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 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2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 의 제안 채택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 의 채택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한 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요청되었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관련 부서의 장, 제안자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제5조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별표 3 의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별표 4 의 창안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조례 제11조 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① 조례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바지한 정도를 별표 5 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증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제외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 에 따라 제안의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 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행정 업무의 개선: 제안의 채택결정 통지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제12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52호, 2023.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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