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7.2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32호, 2023.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시장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6.11.29., 2021.12.29.>

제3조 <삭제 2015.10.1>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원상복구) <개정 2016.11.29.> ① <삭제 2016.11.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26. 2016.11.29.>

제7조 <삭제 2013. 4. 26.> ① <삭제 2013.4.26>

1. <삭제 2013.4.26>

2. <삭제 2013.4.26>

3. <삭제 2013.4.26>

4. <삭제 2013.4.26>

② <삭제 2013.4.26>

③ <삭제 2013.4.26>

1. <삭제 2013.4.26>

2. <삭제 2013.4.26>

3. <삭제 2013.4.26>

④ <삭제 2013.4.26>

⑤ <삭제 2013.4.26>

제8조 <삭제 2013.4.26>

1. <삭제 2013.4.26>

2. <삭제 2013.4.26>

3. <삭제 2013.4.26>

4. <삭제 2013.4.26>

제9조 <삭제 2013.4.26>

제10조 <삭제 2013.4.26> ① <삭제 2013.4.26>

② <삭제 2013.4.26>

③ <삭제 2013.4.26>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3.4.26. 2016.11.29.>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내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4.26>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6.11.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6.11.2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제12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12.]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26>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4.26>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4.26>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9.6.5., 2023.7.2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이를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21.8.12.>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거제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4.2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2013.4.26>

⑥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4.26., 개정 2021.8.12.>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3.4.26.>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19.6.5.>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량을 확정함. <개정 2013.4.26., 2019.6.5.>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3.4.26. 2016.11.29.>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개정 2013.4.26. 2016.11.2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개정 2013.4.26. 2016.11.29.>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19.6.5.>

4. 상수도 사용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신설 2019.6.5.>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3.4.2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3.4.2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9.6.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4.26>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4.26>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고 옥외에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9.]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6., 2019.6.5., 2021.8.12.>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발생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26., 2019.6.5., 2021.8.12.>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를 참조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것. <개정 2019.6.5.>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13.4.26., 2019.6.5.>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개정 2013.4.26., 2019.6.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것. <개정 2019.6.5.>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것. 다만,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3.4.26. 2019.6.5., 2021.8.12.>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1일 1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13.4.26., 2019.6.5.>

6. <삭제 2019.6.5.>

가. <삭제 2019.6.5.>

나. <삭제 2019.6.5.>

다. <삭제 2019.6.5.>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타행위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26., 2019.6.5.>

[제목개정 2019.6.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8.>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6.5.>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시행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26, 2019.6.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9.6.5.>

[제목개정 2019.6.5.]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부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9.6.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26., 2019.6.5., 2021.8.1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 오수발생량(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발생량)과 해당사업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해당사업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해당지역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정할 것. <개정 2013.4.26., 2019.6.5., 2021.8.12.>

나. 영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외 타행위의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할 것. <개정 2013.4.26., 2019.6.5.>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신설 2019.6.5.>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것. 다만,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6.5., 2021.8.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한다. 다만,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9.6.5.>

④ 삭제 <2019.6.5.>

[제목개정 2019.6.5.]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등) 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2>

1. 부과시기: 해당 사업, 시설물,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임시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가동개시 포함)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할 것. 다만, 타행위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최종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준공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기한: 해당 사업, 시설물,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등의 준공(임시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가동개시 포함)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4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의 기간 및 비율 등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③ 그 밖에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2.>

[본조신설 2019.6.5.]

④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8.12>

제21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2.]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9.30.>

제23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4.26>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뇨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④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제25조 <삭제 2009.3.5>

제26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9.6.5.,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개정 2013.4.26, 2015.7.2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6.11.29., 개정 2019.6.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신설 2016.11.29.>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3.4.26. 2016.11.29.>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6.11.26.>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개정 2023.7.20.>

7. 다자녀 가구(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개정 2023.7.20.>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 목욕장용 수용가 <개정 2023.7.2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16.11.29.,2023.7.20.>

② 제1항의 요금감면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6. 2016.11.29. 2019.6.5.>

③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4.24.>

제26조의2(하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해당 납기월액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버리며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6. 2016.11.29., 2017.6.2., 2019.6.5.>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제목개정 2019.6.5., 2021.12.29.]

[제목개정 2019.6.5., 2021.12.29.]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2/10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8.12.>

제28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6, 2019.6.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3. 5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4.26.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ㆍ업종구분의 적용 시기) 제14조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납입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적용 시기) 제24조에 따른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7.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요율표 적용시기) 제14조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7.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0.1.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4. 조례 제1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6.2.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7.9.30.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5. 조례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업종구분의 적용례) 제14조에 따른 별표 1의 2.하수도사용 업종 구분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납입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에 따른 별표1의 1.하수도사용료 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과 제26조의2 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8.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20.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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