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7.2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30호, 2023.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지급대상)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9.,2023.7.20.>

1.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11.29., 2017.6.2.>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6.11.29.,2023.7.20.>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6.11.29., 2017.6.2.>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6.2.>

④ 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특별한 노력"이란 거제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거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3.7.2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3.7.20.>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6.11.29., 2017.6.2.>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6.11.29., 2017.6.2.>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6.11.29.>

제4조(지급 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차량등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29., 2018.9.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4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 인정 여부 <개정 2016.11.29.>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3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6.11.29., 2017.6.2.,2023.7.20.>

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법 제1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6.11.29., 2017.6.2., 2023.7.20.>

② 시장은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 에 따른 제척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2017.6.2.>

② 제2조제2항, 법 제14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2017.6.2.>

③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4.25 조례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6.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 조례 제1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8.9.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3.7.20.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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