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88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8.)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8.)

3.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단체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법 제10조의2 에 의한 공영자전거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6.11.1.,2017.12.8.,2022.10.4.)

5. "자전거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10.4.)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3. 삭제 (2016.11.1.)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개정 2022.10.4.)

3. 자전거이용시설 유형별, 특성별 정비기준 설정 (신설 2022.10.4.)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7.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호부터 제8호 조문이동 2022.10.4.]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조 제목 개정 2022.10.4.]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0.4.]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의거하여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0.4.)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조 제목, 전문 개정 2022.10.4.]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수리센터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전문개정 2022.10.4.]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22.10.4.]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4.)

② 체험교육장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2.10.4.)

1. 자전거 및 교통안전교육 체험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함

2. 안전교육은 교통전문가 또는 자전거교육을 이수한자의 강의와 실기로 함

3. 자전거안전교육 체험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음

4.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음 (개정 2022.10.4.)

5. 자전거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③ 시장은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④ (삭제 2022.10.4.)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0.4.)

③ (삭제 2022.10.4.)

제14조(인센티브)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자전거 대행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2022.10.4.)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21.,2022.10.4.)

③ (삭제 2022.10.4.)

제18조(자전거의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0.4.)

제19조(교통봉사대)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시장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제21조(무단방치자전거의 활용)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22.10.4.]

제22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조 신설 2022.10.4.]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공무원은 4인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22.10.4.)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4.,2023.9.1.)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민자전거, 대여소,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ㆍ운영과 제21조 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업무를 읍ㆍ면ㆍ동장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10.4.]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22.10.4.)

부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생략.

제52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3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6> 생략

<77>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8>~<10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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